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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법안 중단 요구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법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개정안'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에 있어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과 의료이용보다는 의료비용을 고민해야하는 환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여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는 국회가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오늘(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에 입각하여 생명과 윤리를 수호하는 분야로서 맹목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이익추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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