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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서울시약회장 패소..대약선거 출마 불가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약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20일 서울중앙지법 581호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따라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는 유지된다. 김종환 회장이 패소함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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