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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평심사 개편안 도입 '반대' 의협, "원점서 재검토해야"


동료평가제,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 거론될 여지 높아
현 심사 시스템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등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
기관별 총액할당·총액계약제로 변질 가능성 우려

의협, 20일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기관별 경향평가심사 개편안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토하고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의협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협의체 회의도 개최하기도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날 심평원이 발표한 '기관별 진료 경향평가심사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동료평가제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높다"고 비판하고 "심사위원들은 유명 교수로 활동하다 퇴직한 뒤 심평원에 온 분야 권위자들인 상황에서 해당 분야 권위자인 심사위원이 결정하면 어떠한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사위원 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은 경향평가심사 지표로 적용가능한 적정성 평가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적정성평가의 지표와 동일한 경우는 동일 기준 적용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며 적정성평가제도와 경향심사제도를 중복 시행할 경우 이중 규제가 우려된다"며 중복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경향심사제는 현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원칙 미확립 ▲정비시스템 모호 등을 들 수 있다"며 "경향심사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즉 여전히 심사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의료기간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개연성도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총액계약제 변질 우려, 방지 장치 마련 필요하다"
이어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 놓고 무차별적인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 마련 가능성 높다"며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총액계약제 방식으로의 지불제도 개편 강행함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사 총액계약제 변질 우려에 대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의협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된다"고 날선 공세를 펼쳤다.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염려
아울러 "경향심사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경향심사제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진료 질환이 유사한 의원의 진료경향이 서로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 다른 의원과 비교해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치료 자체를 많이 한 상위 의료기관 일수록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즉 경향심사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또 "신의료기술 발전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이므로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 부여를 억제해 결국 의료인은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의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일 개연이 높다. 이는 결국 신의료기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시 경향심사제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 개정이 필요하나 경향심사제에 맞는 위법성상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향심사와 건별심사 체계가 공존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의료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되는 이중규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함께 적정 수준(평균수준)의 모호성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평균수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할지 하향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을지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 발생이 우려된다"며 "평균 이상의 구간이라면 치료에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를 할 개연성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진료권 규제를 양산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결국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는 도입 목적과 진료비 규모를 근거로 평균 수준의 진료비를 벗어나는 경우를 집중 심사한다는 실행방안 사이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경향심사는 평균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획일화된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하게 결국 국민은 획일화된 진료만 일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 불신 조장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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