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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130품목 약가인하 변경 처분...10월5일전 공고 예정

당초 리베이트 약제로 인한 상한금액 조정이 예정됐던 동아에스티의 130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이 시행 10월5일전 변경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고시(제2017-133호, 2017년7월25일) 유통질서 문란약제 약가인하 행정처분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서 약가인하 취소소송(2017구합7289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진행중"이라며 "소송 진행 중 변경 공소장 내역을 인지하고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처분 근거에 따르면 당초 처분이 현재 집행정지 중에 있어 처분의 변경 처분인 이번 처분도 집행정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일인 10월5일 이전에 집행정지가예상되므로 해당 130품목은 변경전 상한금액을 계속해서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이 집행정지 되는 경우 시행일인 10월5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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