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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제조·수입·사용 가능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 '분말'-'정제형 합금' 제조‧수입 금지
식약처,'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계획'발표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의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내후년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해 진다.

다만 2018년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20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 가능하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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