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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루이박정' 등 12품목, 리베이트 제공 혐의 '과징금 2115만원'부과받아


2009년~2012년 리베이트 제공 '루이박정'등 7품목 행정처분 1개월
2009년~2017년3월‘라스텟트주' 등 7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식약처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동아ST의 1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총 2115만원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1일~2012년12월31일 까지 의약품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저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2009년7월경~ 2017년3월 경까지 의약품‘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 7개 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갈음한 과징금 총 2115만원이 부과됐다.

처분기간은 2018년 10월2일~2019년 1월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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