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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 일부 이물 혼입 제품 출고 '한화제약', 수입업무정지 1개월 받아

한화제약(주)이 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 품목의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에 저촉돼 수입업무정지 처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제조번호 : 0141, 사용기한 : 2019년3월25일)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적부판정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8년9월27일~2018년10월26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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