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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23.02% 임금인상률-호봉제' 노조 요구안, 시간두고 협의해 나가야"


을지대병원, 지난달 28일 '을지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통해 호소

홍인표 을지대병원장은 노조의 23.02% 임금인상률과 호봉제 요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의 집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의 의지를 무참히 꺾고, 앞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홍인표 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을지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자료를 통해 "현재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무엇이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작금의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이렇게 나마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올해 노사는 상호 합의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동급병원 총 5곳을 선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실제 노조는 8월14일 ‘2018년 임단협 갱신요구안 확정’이라는 제하의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연봉총액 7.1% 인상과 함께 동급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며 2022년까지 매년 일정률 인상을 제시했다. 그런데 9월5일 건양대병원 임금협상이후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기준은‘건양대병원’한 곳에 머물게 됐다. 기존의 입장을 한달도 안돼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건양대병원의 임금협약일을 기점으로 노조는 임금인상률을 당초의 7.1%+임금격차해소분에서 23.02% 인상으로 대폭 올려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호봉제’를 언급하고 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호봉제는 임금역전, 임금격차, 불규칙한 제수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분명 호봉제는 장단점은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를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협의해 나가야 함에도 노조는 호봉제 전환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2019년 말까지 원내직원 100%를 정규직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2010~2017년 평균 의료수입 증가율이 7.0%에 이르고 매년 상승곡선을 그려온 건양대병원과는 달리 우리 병원은 1.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홍 원장은 "남의 집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들이 협상의 의지를 무참히 꺾고 앞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상황"임을 염려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병원을 바라보는 환자의 눈길, 지역민의 시선 또한 쓰리고 따가우며 차갑고 아프다"며 "향후 환자를 위해, 지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길"거듭 호소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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