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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사과한 '의협',"의사 본분 망각, 무겁게 법적 처벌 받아야"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의협 입장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대신 수술을 참여토록 한 실태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이같은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협회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임을 밝햤다.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에 거듭 사과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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