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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국비사업으로 처방 금연치료제 ○픽스, 온라인 중고장터서 마구잡이로 판매"


의료현장서 금연 상담 시,○픽스 위험성 언급조차 안 해
○픽스 복용, 부작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3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 중인 금연치료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픽스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또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의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년 간 3명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등을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금 털어 제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레니클린(챔픽스)이나 부프로피온(웰부트린, 니코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부프로피온 성분의 금연치료제의 경우,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되던 약품이 금연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금연치료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바레니클린 성분인 ○픽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2018년 6월 말 기준 205억3천만원이며, 이 중 ○픽스는 201억9천만 원(98.3%)나 된다.

연도별로 ○픽스 처방 보조를 위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2천만 원, 2016년 391억6천만 원, 2017년 507억8천만 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뿐만이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 중인 금연보조제

금연보조제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주체별로 의약외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기준 건강보험 금연치료사업의 의약외품 집행액은 1억3천만 원이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중 의약외품 집행액은 9억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픽스 복용, 우울감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 끊어
또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3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자료에 따르면, ○픽스를 복용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의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2017년 6월 16일 연령미상의 남자가 ○픽스를 복용한 후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일만에 발견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금연을 위해 ○픽스를 처방받아 복용한 지 18일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픽스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올해도 발생했다.

2018년 2월 연령미상의 남자가 금연을 위해 금연치료제를 처방 받아 복용 후 우울증, 구토, 체중감소 등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선택했다.

금연 치료 상담을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를 살펴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었다.

또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약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꼬집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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