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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의료인 정보 공개 '의료법 개정'"밝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위반 사실에 대해 해당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여부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다.

다만 "추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는 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들의 최소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 경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잘못을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뉘우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실태 현황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간호사, 조산사를 합쳐 7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71명에게 의료면허 제교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스크린을 보며)이런 사례와 같이 사무장병원, 허위 진단서 작성, 불법의료행위, 사기죄,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 취소 의료인도 의사면허가 재교부돼 현재도 의사로서 진료행위중에 있다"며 "미국의 경우 20년간 의사수술 경력, 의료사고 경력, 병원 경영 이력까지 공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만일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가 과거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비른 병원을 선택할 환자들은 많다고 본다"며 "이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스크린을 띄우며)변호사의 경우도 변협의 홈페이지에 변호사 징계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는지를 훤희 다 들여다볼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도 최소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 경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라고 있으며 정부도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 않갰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7월9일에 소비자정책위원회애서 권고사항을 받은 것이 있다며 의료인 자율징계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해당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권유를 받았고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사항이지만 그런 범위내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범죄만 포함시킨다는 것아냐"고 거듭 따지자 박장관은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성범죄 등 중대 한 범죄 위반 사실로 한정했다. 추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는 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최 의원은 "최소 앞서 언급한 사무장 병원, 허위진단서 작성 죄, 불법의료행위, 사기죄, 마약류 범죄류는 다 해당되는 것 아나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이를 포함해 진행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앞서 전문집단은 다 공개되고 있는데, 의료계의 경우 보수적이었다. 권고사항도 수용한 상황이고 적극 검토 중에 있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의료윤리가 넘무 땅에 떨여져 있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온갖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8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A의사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 행정처분 직전에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의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만료된 다음 다시 본인으로 개설자를 변경해 왔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자격 정지 6개월에 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직전에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하고 무직의사의 이름을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한뒤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된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또 다른 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 작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의료기관 업무 정지 3개월,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에 앞서 원장이 사법기관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수용됐다.

이에 보건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 하니 직전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한뒤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종결 처리해 버린 사례다.

김 의원은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 빠져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다. 건강보험법에는 처벌 승계조항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개설자를 변경해도 처벌이 유효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처벌조항 승계조항이 있다.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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