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김상희 "환자, 의사 동의하에 CCTV설치 찬성 여론 일어"Vs 박능후 "방향성 정해지지 않아"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실내 CCTV 설치에 대해 의사, 환자 동의하에 설치하자는게 여론이라며 여당의원이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캐묻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민중임을 내비쳤다.

이날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리수술 관련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박 장관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느냐, 경기도는 6개 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반해 이 부분과 관련 내부에서 협의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반문하자 박 장관은 "환자 동의하에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자, 의사가 동의하에 촬영을 하자는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런 점에서 병원단체를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치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의무적으로 환자 동의 없이는..."

이어 김 의원은 "의료윤리가 너무 땅에 떨여져 있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온갖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8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사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 행정처분 직전에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의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만료된 다음 다시 본인으로 개설자를 변경해 왔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자격 정지 6개월에 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직전에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하고 무직의사의 이름을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한뒤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된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또 다른 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 작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의료기관 업무 정지 3개월,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에 앞서 원장이 사법기관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수용됐다.

이에 보건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 하니 직전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한뒤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종결 처리해 버린 사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