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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임원이 출마나 선거운동하려면 24일까지 사퇴"

현직 약사회 임원이 오는 24일까지 임원직을 사퇴해야 출마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을 논의, 결정한 사안을 발표했다.

논의 내용은 크게 4개 부분으로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이다. 유권해석 요청이 가장 많았던 건 선거운동 부문으로,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앞으로도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립의무'에서는 지부 임원이라면 지부장과 부지부장, 상근 임원과 직원 등 거의 모든 임원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들은 입후보자가 기자 회견을 할 때 함께 배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하려는 현직 임원은 선거공고일 전까지, 23일까지는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형철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한 자리에 현직 임원이 배석하면, 현 집행부가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허하기로 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면 끝이고, 복직이 불가능하고 예비선거도 본 선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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