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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지정심의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확대 '월권행위' 논란


김순례 "정치적 의도아니냐, 법적 기구서 검토,논의돼야"Vs 복지부 "지정심의위 의견 듣는 자문기구"
10일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 국정감사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개정 약사법 시행이전에 자문기구에 불과한 약사심의위원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및 확대를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장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안전상비약 수퍼판매가 시행되고 있다. 품목 허가 확대에 따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 약국에 판매 할수 있게 약사법 개정안이 2012년 5월14일 공포됐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정심의위원회에서 13개 품목을 결정하고 3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정 기준과 판매 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한 것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지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2012년 6월1일 1차 회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법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개정 약사법과 시행규칙 2012년 11월15일에 시행됐다는 답을 해 왔다는 것이다.

법 시행되기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통해서 안전상비약 품목이 결정된 셈이다.

사실 "시행령이 되기 전에 품목이 먼저 결정되고 시행이 급급하게 진행된 월권행위아니겠느냐"며 안전상비약이 지정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2012년 11월 15일 시행된 제 52조 2 규정에서 문구가 나오고 있다.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안전상비약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 누구를 대표해 의견을 들을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최근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의 법적 기구냐'고 물었더니 의견을 들을수 있는 임의위원회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런데 올 8월 8일에 지정심의위원회에서 6차 회의를 통해 13개 품목 이외의 확대하겠다. 즉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제, 항히스타민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심의위에서 투표까지 했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이같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위원회가 중대한 사업에 대해 의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심의 의결해도 되느냐"고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심의 기구에서 의결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이 "원칙은 의견만 듣게 돼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미 중앙약사심의위의 규정에 따르면 소 분과위원회에서 인적 구성과 의결 보정까지 하도록 법적 규정이 돼 있다.

김 의원은 "소분과위인 약사제도분과심의위원회 경우에 심의 안건은 안전상비약의 지정 사항을 논의할수 있는 규정을 해 놓고도 지정 심의위를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이 국장은 "저희 약심에서는 안전성 기준 및 성분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13개품목에 대해선..."

김 의원은 "안전성만 자문한다고 어디에 규정하고 있느냐"고 다그치고 "중앙약심에 나와 있느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문건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닦달했다.

이 국장은 "약심위 법에 내용이 나와 있고 13개 품목 선정에 대해 의견을 들어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기구인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원화에서 안전한 상비약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토해보겠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능후 장관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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