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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42억원대 국제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 적발...의사 등 127명 검거


의약품 처방조건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 수수...각종 향응 접대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의사들 필수 교육 대리 참석...의료계 갑질 행태 만연

42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전·현직 대표와 이를 수수한 의사 등 127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관련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 의원 의사에게 42억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B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의사 C씨(46세, 남)를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제약품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한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관리하며 병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는 106명에 달했으며 해당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됐다.

이번에 검거된 전·현직 대표이사가 속한 국제약품은 연매출 1000억원대의 60년 전통을 가진 중견 제약사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택했다.

경찰은 "국제약품은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적을 동서로 구분하고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방식은 영업직원이 의사와 '처방기간, 처방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해 왔다.

또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업무 편의 또는 거래처 원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격월 1회, 3개월 1회, 자비로 제공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들통났다.

또한 각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한 제품(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형식상으로는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

국제약품 00지점의 선임과장은 2015년9월~12월까지 '000캡슐'에 대한 '품목인센티브'로 4747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적발 의사 '갑' 위치서 제약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 직접 요구
경찰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중 일부는 '갑'의 위치에서 '을'인 제약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했고 심지어는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의 필수 교육에 대리 참석하기도 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석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중에 일부 의사들은 깊게 형성된 '갑-을'관계를 악용해 영업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의사의 경우 녹음에 대비 자신의 차에 탑승시킨후 진술 번복을 강요했고 00의원 B의사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며 영업 직원에게 전화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 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악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일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수가 결정에 영향을 줘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 종류 및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출액의 5~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수개월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2013년1월~2017년 7월 42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1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 및 의료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리베이트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 94조제5의2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제약사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적발시 해당품목 3개월 판매정지, 2차 6개월 판매정지, 3차 해당품목 판매 취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의사는 의료법 제88조2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300만원 미만 수수시 1차 경고, 2~4차 2개월~12개월 가격정지, 300만원~2500만원 이상 수수시 1차 2개월~12개월, 2차 4개월~12개월의 각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적발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이에 대해 국제약품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리베이트제공 제약사가 맞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이를 인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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