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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대약이 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방준석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여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금번 연구를 통해 약국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립함으로써 종업원의 업무 행위에 대한 불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약국 운영 체계화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여 약국의 서비스 발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 폭행피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금번 폭행 사건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결과를 선례로 만들어 유사사건 발생 시 대응에 참고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행, 협박 등으로 약국 업무(조제 등) 방해 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회원 4인의 징계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의결하고, 윤리위원회 재논의 결과를 17일 까지 상임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 및 약사 한약정책의 미래지향적 대안마련을 위해 약사 한약정책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토론회는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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