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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적 심장초음파 대리검사·진단 행위 엄중 처벌하라"


복지부의 직무유기 행위 감사 청구-수사기관 고발 불가피한 사안"
의료법 위반 혐의-환자 기망 통해 진료비 받은 사기 범죄 혐의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17일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관련자를 강력 처벌할 것"을 성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본 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의료계는 PA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 하려는 대한심장학회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다른 여러 의료단체도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심장학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범죄 행위 방조 및 공모"라고 맹공을 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병원의사협의회가 공개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심장학회는 지난 10월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검사이고, 장기의 특성상 오진 시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사 면허가 없어도 배워서 진단하면 된다는 대한심장학회의 공개 발언은 최근 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식을 벗어난 발언"임을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통한 진단 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 십 만원의 심장 질환 진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인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시켜 온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며 "허위 진료비 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을 신뢰하고 심장질환 진단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수 십 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급한 환자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비판이다.

앞서 복지부는 1,2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X-ray 촬영이나 물리치료는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상급종합병원에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게 병원의사협의회의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방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 행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면허정지, 의료비 환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조속히 요청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한다면 복지부가 대한심장학회,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0월 30일까지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제안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별도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 시행된 불법적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환자 기망을 통해 진료비를 받은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직무유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감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임을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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