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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마약류오남용 방지 위해 확인의무화 법안 발의"

건약이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의 처방전의 환자 주민번호 기재와 확인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이같은 법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입법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 ▲위의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 조항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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