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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기관 측 무리한 과다징수 비율 평균 96.7%


이 기간 진료비 확인신청 13만건...환불금액 129억원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하고 있어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측 무리한 과다징수 비율이 평균 9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었다.

진료비 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 약 1.4~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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