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처방전에 주민번호 없이 발행될 경우 마약법 개정해서 의무화하겠다"
최도자 "마약통합관리시스템-DUR간 처방량 환자수 차 커"
▲류영진 식약처장 |
식약처가 "마약통합법에 주민등록 오류 등 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만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간 두 시스템이 연동된다면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경우 크로스 체크할수 있을 것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렇게 답했다.
류 처장은 앞서 최도자 의원이 지적한 프로포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서 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개시된 것이며 DUR은 비급여 부분은 입력이 안돼, 마약통합시스템과 숫자 차는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이 "식약처와 심평원이 마약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류 처장은 "마약류에 대해 급여, 비급여가 통보되고 심평원 DUR 급여 방식만 투입되고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좀 힘들고 마약통합법에 주민등록 오류 등 등록을 의무화하고 행안부 행정시스템과 연계된다면 충분히 걸려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됐다. 시범사업을 2년간 했음에도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시행 3개월간 자료를 보면 확인이 안되거나 실현 안된 정보 입력이 42만건에 달한다. 마약관리법에 환자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환자 입력 정보 오류가 많아서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보 입력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 시스템이 안착될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환자 주민등록 오류에 대해 문자로 계도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처분 유예 기간이다. 현행 처방전에 주민번호 없이 발행되는 경우 의료법으로 처벌할수 없어서 마약법을 개정해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프로포폴 2만리터를 상습 투약 1명에게 불법투약하고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은 기소한 사건이 있다. 알고 있느냐"며 해당 병원이 저지른 사건은 프로포폴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를 했는데 최종 단계인 병원에서 투여량을 조작하거나 진료기록부 위조한 것을 적발해 내기 어렵다는 흔적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지 3개월 이 기간 전국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를 확인해 보니 총 166만3252건이 투약됐고 중복 환자수는 총 147만3641명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통해 프로포폴 처방 및 환자수를 보니 총 107만5290건이고 또 중복처방환자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이 두 시스템간 처방량의 차는 58만7962건이었다. 환자수는 60만5861명으로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이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서 모두 입력해야 한다. 지난 3개월간 꽤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만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두 시스템이 연동된다면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경우 크로스 체크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지 않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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