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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신세계・현대, 상당수 판촉사원 파견대상업무 위반 소지 있어"

대규모유통업 판촉사원 고용생태계 개선해야
대규모유통업자, 최근 판촉사원 직접고용 추진이유 살펴봐야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방지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발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해설서 ’대규모유통업법‘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규모 유통업자인 백화점, 마트내 근무하고 있는 판촉사원의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일 노동부 국정감사때 빅3 백화점과 마트에서만 판촉사원 인력이 15만 명에 이른다며 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3846명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형백화점, 마트의 불법파견문제는 원청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용자성(실질적 사용지휘 감독)이 주요 문제가 됐지만 판촉사원들의 판매행위 자체, 즉 파견대상업무 위반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화장품, 귀금속 등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가전제품(한국표준직업분류 51204)과 음료・식료품 판매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51202)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마트내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판촉사원을 공급받아 음료・식료품・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노동부가 밝혀야
KT CS 소속 판촉사원은 KT 유무선 통신상품 판매를 위해 △대형마트로 부터 타사 제품 판매 등 업무지시와 △KT 직원으로 부터 직접 업무지시, 그리고 △KT CS로부터 각각 업무지시를 받고 있어 ‘파견대상업무’ 위반 외 실질적 사용사업주가 누구냐가 문제된다.

마찬가지로 롯데 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하는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제품 판촉사원과 이마트, 홈플러스내 음료・식료품 판촉사원도 명백한 ‘파견대상업무’ 위반 외 실질적 사용사업주가 납품업자인지 대규모유통업자인지도 문제가 된다.

대규모유통업 판촉사원 간접고용 형태, 공정위도 책임 있어
대규모유통업 판촉사원의 간접고용 형태는, 공정위가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의 단서에 따른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 허용’ 규정을 확대해 납품업자의 파견인력(간접고용인력)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 공정위가 참고하고 있는 해설서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 파견법에 의한 판촉사원 매장파견 형태가 일반적임을 소개하고 있고 만약 '대규모유통업법'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만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만연된 대규모유통업내 판촉사원의 간접 고용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무관한 불법적 인력 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

이정미,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허용은 합법적 ‘갑질’을 허용한 것
최근 애경 등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들 판촉사원에 대해‘서비스 질 향상과 고객 응대’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지만(반면 오뚜기는 처음부터 시식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적인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유통업법'취지에 맞게 납품업자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을 행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빅3 백화점과 마트에서만 15만명이고 2018년 1분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소매업 고용 현원은 38만 명에 이른다"며 "롯데하이마트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에 만연된 불법적 간접고용형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만약 노동부, 공정위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롯데하이마트 방지법‘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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