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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직원, 가족·지인에 8년간 무료 검사해 줘...직원비리 방치


"센터 재산 8년 간 사적사용했는데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

12건 중 10건이 징계시효 지나 이에 대한 처벌 불가
채용시험문제 출제자, 인턴과 임시직 직원에게 문제 유출
복지부, 채용 문제 유출과 관련 경찰 수사 의뢰-국립암센터경고
김순례, "직원비리 쉬쉬하는 문화, 교육 통해 개선해야"

▲방사선 영상장치 가족 및 지인 촬영 관련 조사현황

국립암센터에서 센터의 재산을 장기간 사적사용하고 정규직 직원 채용시험문제를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하는 등 직원 비리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암센터 내 직원들의 비리를 서로 쉬쉬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선 영상장치 가족 및 지인 촬영 관련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핵의학과의 원모 기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검사 오더나 수납 없이 친누나들에게 PET/CT검사를 6회 시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또 4년에 걸쳐 본인과 아들, 지인에 대하여 무료로 혈액검사를 6회 진행했다.

총 8년 간 12회에 걸쳐 국립암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셈이지만, 이에 대한 최초 신고는 2018년 5월 22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원모 기사장은 지난 8월 이에 대한 징계조치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12건의 징계사유의 비해 징계조치가 가벼운 이유는 12건 중 10건이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친누나에게 무료로 PET/CT검사를 6회 시행한 시기와 아들의 혈액검사 6건 중 4건을 시행한 시기가 2016년 2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시험보, 인턴과 임시직 직원에 오타수정 해달라 부탁"
지난 1월 11일 국립암센터는 영상의학과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다. 3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178명이 지원하며 60대1에 육박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문제 출제자가 당시 같이 근무하던 청년인턴과 임시직 직원에게 오타 수정 등을 부탁하며 문제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년인턴과 임시직 직원은 해당 채용공고에 지원한 상태였으며, 문제를 미리 본 두 명 중 한 명은 최종합격해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문제를 유출한 출제자는 직위해제 됐다. 보건복지부는 채용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립암센터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센터 내에서 비리가 자행되어도 직원들끼리 쉬쉬하고 넘어가주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건들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직원 교육을 통해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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