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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적 책임 지고 용퇴해야" 서창석 원장에 주문


"서울대병원,정부예산 1천만원 넘게 지출".."유가족과 손배소 합의 어떠냐" 질의도

서청석 "(유가족 소송)처음 들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박경미 "개인정보 누설, 의료법 19조 위반"..서창석 "법 심판 받아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용퇴해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유가족이 제기한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문했다.

이날 더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있지 않느냐, 작년 1월 백남기 농님 유가족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를 '외인사'로 바꿀 것을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 건은 이미 정정됐다"고 전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1심이 진행중에 있지 않느냐"며 "자료에 보니 이 소송으로 서울대병원은 1천만원 넘게 지출했다. 정부 예산으로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학고 있는 것인데, 유가족과 협의해서 손배소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손해보상 소송에 대해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한바 있는데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거듭 따졌다.

서 원장은 "처음 들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국고가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소송인데 모르고 있었느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따지고 "직무유기로밖에 볼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경찰청에서 진상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질문를 이어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 수석이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정보를 받아서 수석비서관 회의서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피해자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했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줄줄새 위선에 보고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는 의료법 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 원장에게 따져물었다.

서 원장은 "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있었던 때는 2015년 11월15일 이었고 원장은 2016년 5월에 부인했느냐"고 묻자 서 원장은 "9월1일자로 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9월 부임이후 백남기 농민은 사망했었고 그 사이에도 의료정보는 샜었다"고 다그치자 서 원장은 "사망당시에는 해외 출장중이었고 2016년 교문위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통화 기록을 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박경미 의원

박 의원은 "사망 이전에도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느냐"며 "그게 의료법..."

서 원장은 "'사망 이전인 8월에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씀 드린 내용은 서울지검에서 2차례 걸쳐 조사를 받고서 무혐의 처리받았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느냐, 국정농단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백남기 농민사건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었기에..."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서창석 원장 해임을 건의하는 이사회를 열 것을 촉구했었다. 그래서 이사회가 곧바로 열렸고 '해임은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찬욱 서울대총장 직무대행이)답변을 한 것으로 보니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와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른 해임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는데, 법적 판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가운데 있었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해 자유로울수가 없는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용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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