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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립암센터, 불법 리베이트-대리수술 의혹"제기


국립암센터 30억원대 방사선치료기 구입...담당 부서 직원 美체류비 일체 해당 업체 부담

2018년 1월~11월 284일간 의료기기 영업사원 118명, 301차례 수술실 출입
이은숙 원장 "대리수술은 정말 하지 않고 있다"해명

▲이날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한 국립암센터 불법 리베이트 의혹 제기 자료.

지난 2016년 국립암센터가 싯가 30억원대 방사선 치료기 도입 당시 담당 부서 직원 4명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머무르며 교육 및 관광 비용을 일체를 해당 의료기기업체가 부담한 것이 불법 리베이트 아니냐는 여당의원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의혹 제기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립암센터장에게 "2016년 11월에 A부서에서 약30억원 규모의 방사선 치료기를 구입했다. 2017년 4월 A부서 직원 4명은 장비 교육 목적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를 다녀왔는데 비용은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상세한 일정표를 보니 교육은 매일 오후 4~5시에 종료됐고 마지막 일정은 관광으로 잡혀 있었다.

정 의원은 "혹여 불법 리베이트 가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제기를 한 분들이 있다. 앞에 지적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디.

이어 "올해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하나가 대리수술"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에 따라 수술실에 의료기기업체가 참관 및 교육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입장에선 사전 동의 없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기기 교육을 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한다"며 "보통 수술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외에 수술장에 참여한다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로부터 수술 관리 사본 자료를 받아서 실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검토한 결과 2018년 1월~11월까지 284일 동안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118명, 301차례 수술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매일 수술실에 한 명 꼴로 드나들었던 셈이다.

▲정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장에 드나 든 내역 자료.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체의 수술실 출입목적이 참관이 전체 건수 중 301건 중에 162건(54%), 장비설치 및 데모 15건 등이었다.

정 의원은 "이런 수치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왜 이헐게 많은 참관과 수술실 출입이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이 원장은 "수술실이 두 구역을 구분되는데 환자들만 들어갈수 있는 청결구역과 제한구역이라는 기기납품, 수술과정에 참관하는 참관구역이 있다.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몇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 사례를 예로 들며 질타를 이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A업체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46차례 수술실을 출입했다.

그리고 참관 35건, 교육 1건, 데모 7건이었다. 매주 1차례 이상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을 참관했다.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수술용 로봇을 납품하는 B업체는 같은 기간 총 35회 수술실에 출입한 경험이 있고 참관과 교육 33건, 26건이 동일한 직원이 방문한 경우다.

정 의원은 "같은 기계라면 한두 번 방문으로 교육 등이 달성될텐데 26회나 방문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국립암센터의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실에 드나 든 현황 자료.(정춘숙 의원 공개)

이에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담당의사와 논의됐다는 이유로 수술실과 사전에 양해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의료기기 업체들들 때문에 수술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해 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수술장 출입장부 보관 부실도 질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암센터 수술실 관리대장이 분실돼 찾을수 없다는 얘기를들었다"며 "그런데 암센터 내부 규정상 수술실 출입 관리 문서는 보안문서로 관리돼 5년간 보전해야 하며 폐기할 경우 일정 장소에서 절차를 준수해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 만일 2017년 수술실 출입관리 대장이 이전 담당 직원이 폐기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후 해당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숨겨야 할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반적인 환자들은 자신이 수술을 받는데 의사와 간호사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들어오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수술할때 아무런 문제없이 쓸수 있는 것이 상식이지, 수술에서 배운다든지, AS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발끈했다.

정 의원은 "2017년 수술실 출입관리 대장을 확인해 주고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제적인 사유를 조사해서 종감때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술실에 참관을 한다면 환자나 보호자의 등이 보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CCTV설치, 의료진외 수술실 출입자에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준비해서 연말까지 의원실에 보고 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대리수술은 정말 하지 않고 있으며 참가 업체 직원들은 수술실안에 못들어가게 해 놓고 있다"며 "수술문엔 들어 오지만 실제 수술장안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나 새로운 수술을 하는 경우 실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관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이번에 로봇 장비가 잘못 도입돼 새 의료기기가 들어 오는 과정에서 한 업체 직원이 여러 차례 수술실에는 들어 왔지만 수술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상대로 지난 4월에 복지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원 출장 등 인사관련 부적절 등 기관 경고 2건, 주의 4건, ▶조사위원 등 사업 추진 관련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미준수 및 정비 필요 등 개선 1건, 시정 1건, 주의 4건, 권고 4건,▶예산 집행 및 기관 운영 관련 등 개선 2건,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시스템 등 보안 관련 시정 2건 등이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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