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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4일 사과문 올려..."가정내 회수 대상 제품, 전량 환불조치 가능"

세균 양성 판정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잠정 생산.판매 중지 조치도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5월15일)

대상(대표이사 임정배)은 식약처가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판정 및 회수를 통보받은 당사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5월15일)에 대해 잠정 생산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런천미트 건으로 고객 야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가정내에 보관하고 계신 회수 대상 제품은 전량 환불조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외 당사 캔헴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며 고객상담실에서 안내 받길 주문했다.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런천미트의 원인규명과 언전성 확보시까지 고객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상 임직원 일동은 식품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고객 여러분들의 기내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사과를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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