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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의료계 전반의 관행(?)..여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기현 "우리 의료의 구조적 문제서 비롯".."의료인의 잘못된 인식서 시작"
기동민 "국민들이 이 상황 알면 절망할 것"

▲이날 정기현 원장(앞쪽)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상봉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장이 의원들의 신문에 증언하자 머리에 손을 갖다 댄채 곤혹스런 모습을 하고 았다.

'대리·유령 수술'이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전반적인 관행이며 그 시스템 마저 무너졌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에 여당의원이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서 대리·유령 수술 논란이 법 개정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대리 수술, 유령 수술이 국립중앙의료원 뿐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전반에 이뤄진 관행이라고 보느냐"는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추궁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머 맞받으며 이같은 쟁점사항이 더욱 부각됐다.

이어 기 의원은 "대리수술이 많느냐, 아님 유령수술이 많느냐"고 따져묻자 정 원장은 "대리수술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 외과 의사가 아니어서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개인 일탈이나 의료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의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병원이 생기고 의대가 설립된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실제 의과대학에서 도대체 어떤 의사를 양성해서 뭘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교육 목표나 세부 목적에 의해 교육기관이 만들어 졌다면 의사들의 신의료기술이라든지, 시뮬레이션센터, 교육병동이 갖춰져 이곳에서 훈련받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였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외국에도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많이 있느냐"는 거듭 추궁에 정 원장은 "제가 알수는 없다. PA라는 것이 어디까지 정의되고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때문"이라고 말을아꼈다.

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10월~2018년3월 군병원에서 납품업자 직원에게 12차례 걸쳐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대리로 시켰다.

울산 00산부인과 2014년12월~2018년 5월 유령수술만 721회, 특정인이 참가한 수술은 711회였다.

기 의원은 "부산대병원 23차례, 삼성서울병원 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도 많은데 이 정도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이고 "아니 721회 수술 중에 711회 참가한 이 분이 진정한 의사 아니겠느냐"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제 참여하는 회수가 많다면 이를 합법화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아니갰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해야할 일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의사협회도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고 필요하면 의료법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면 절망할 것이다, 병원가서 수술하려고 하면 믿을수 있겠느냐, 고해성사,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데도 감사해 놓고 부실한 결과를 내놓으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질타를 이어걌다.

정 원장은 "거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무너진 시스템을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민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이런 문제부터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차근차근 가는 것 외는 다른 왕도는 없을 것 같다"고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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