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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등 표시 광고는 문제"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아토피 관련 표시 광고 내용이 완화되는 등 바뀐 것은 문제라고 공세를 가했다.

지난 2012년 5월29일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총리령에 위임했고 원래 화장품 광고표시에는 의학적 효능 효과를 사용할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 총리령에서 '탈모 증상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 등으로 기능성 화장품 표시광고가 바뀌게 됐다.

남 의원은 "기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경우 모두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다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의약외품이었다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뀐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토피 기능성에 관한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아토피는 질환인데 아직 품목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라며 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우려다.

류 처장은 "기능성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제 기준에 맞춰 화장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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