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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대법원, 2014년 이미 법안 개정 필요성 피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관련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비리 어린이집 대응에 입법 및 행정 공백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며 "늑장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급식비리·교비 횡령 등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령 혐의가 짙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동일한 유형의 부정에 대한 의혹 및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입법 발의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2014년 6월 12일, 이미 ‘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해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14년 대법원이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이는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 받는 과정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를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보아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 폐지 등을 명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문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2014년 6월 12일 대법원 판결 요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대법원에서도 보육료와 보조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어왔음에도, 안일하게 외면하고 있다가 유치원 비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법안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25일,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과 무상보육 비용을 구분해,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 시 이들의 반환명령 및 시설 폐쇄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의된 바 있다.

발의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발의안의 내용이 2014년 6월 12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요지와 부합해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밝혀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 4년간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법안 개정 의지 피력 발표는 10월 25일에 했지만, 법안 추진은 이전부터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법안 추진의 배경은 2014년이 아닌, 2018년 7월 26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영유아보육법'등 판결 이후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대법원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이하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되고 , 부모보육료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보조금과 달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 자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불성립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배경이 되어 입법 추진에 나섰다고 해도, 2014년 이후 4년 가까이 행정 및 입법에 공백이 있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부정수급은 우선적으로 보육료 관련 분야에서 이뤄짐에도 정부는 20대 국회 내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입법적 공백을 알고도 방치하다 사립 유치원 문제가 커지자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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