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미준수 혐의
식약처가 현대약품㈜의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의 '엘라원정'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미준수로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5조제7항제6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1월5일~12월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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