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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적용 내년'류마티스관절염약'서 2021년 만성·안과질환약 등 확대

2018~2020년 항암제 48항목-2018년~2022년 일반약제 367항목 선별급여 검토 완료
선별 급여 기준 항목수 415항목...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항목...급여 기준 항목 총 1676항목 중 25% 차지
복지부 구미정 사무관, 9일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취지와 발전방향'발제

▲복지부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

매해 선별급여 적용 우선 순위 대상이 내년에는 류마티스관절염·뇌전증 치료제, 2020년 골다공증·통증치료제, 2021년 B-C형간염치료제·당뇨병용제, 2022년 황반부종·중이염 치료제 등으로 기존 희귀·소아암 치료제에서 점차 만성질환 및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연차별로는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48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검토가 마무리되며 일반약제는 2018년~2022년까지 367항목에 대해 검토 완료된다.

또 현행 선별 급여 기준 항목수는 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항목 등 415항목이다.

복지부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9일 롯데호텔서 대한종양내과학회 주최로 열린 '2018 제11차 학술대회'에서 '항암신약 접근성 높이는 선별급여제도'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취지와 발전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 추진방향에 따르면 행위 치료 재료의 급여화가 우선 순위이며 의료취약계층과 질환별 중증도 우선순위 등 비급여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의약단체 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기본 원칙은 의료취약계층, 희귀질환 포함 중증질환,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만성질환 안과 이비인후과 등 순으로 검토된다.

▲구 사무관이 제시한 '현재 선별급여 검토 완료 현황'

또 신규 등재, 허가사항변경 등 추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연차별 우선순위는 2018년 노인-아동-여성 등 희귀암 소아암이 대상이며 예로 소아유전·희귀질환치료제, 카포시육종 등 희귀암치료제다.

2019년에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고려,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이 대상이다.

선별 급여 기준 항목수 415항목...허가 사항 추가-새로 등재시 변동 가능
2020년은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보조적 약제(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가 대상이다.

2021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성질환의 B-C형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이 대상이다.

2022년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 등 국민체감도는 낮으나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있는 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이 대상이다.

▲선별급여 연차별 우선 순위 현항

현재 2017년5월 기준 선별급여(기준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에 적용 중인 급여 기준이 설정돼 있는 항목수는 총 1676항목 중 25%인 415항목(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항목)이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작년 5월기준이이서 중간에 허가 사항이 추가되거나 새로 의약품이 등재되면 이 항목수를 변동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관련 면역항암제를 예로 들어 놨지만 실제 면역항암제는 415항목엔 포함돼 있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며 "실제 415항목은 당시 이 정도 상황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를 뽑아 본 것은 이 약제들은 선별급여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검토가 된 약제들"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기간 이 제도가 없을 당시 검토된 약제를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 번 더 리드한다는 의미다. 일정기간과 순서를 정한 것뿐"이라며 "선별급여는 향후 검토되는 모든 약제가 적용돼 급여되지 않으면 선별급여 될 것이냐를 고려, 순차적으로 모든 약제가 검토 대상이 되는 것"임을 밝혔다.

연차별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총 선별급여 415항목 중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48항목에 대해 검토가 마무리되며 일반약제는 2018년~2022년까지 367항목에 대해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연차별 선별급여 추진 현황

구체적으로는 2018년 항암제 중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이며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화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애는 희귀암,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암요법이 검토대상이며 일반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이다.

2021년부터 항암제 제외 일반약제만 선별급여 검토대상
2020년 항암요법은 2019년에 끝나고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약제 5항목이 해당된다.

일반약제는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포함된다.

2021년부터 항암제를 제외한 일반약제만 검토대상이다.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이며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약제 50항목이 대상이다.

▲2021년 만성질환 선별급여 적용 현황

구 사무관은 "기존 고시에서 선별급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제도나 약제의 선별급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에 제도나 절차를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제의 맞는 고시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선별급여가 되고 나면 급여율이 변동이 될 것인지, 재평가가 필요하고 한 번 선별급여가 결정됐다고 해서 영원히 선별급여로 남을수 없다"며 "급여 확대를 검토하듯이 별다른 루트로 생각할 것은 없다. 임상적 문헌이 보강되거나 가이드라인 변동, 여러 사례가 누적되면 언제든지 비용효과성 입증을 통해 급여율을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여율 30~50%인 경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이어서 임상문헌이 제대로 확증되지 않았거나 여러 사례가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고 문헌이 발표되고 진료지침이 새로 개정된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필수급여화가 될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선 50~80%의 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거쳐 사용후 재평가 결과 그만큼의 효용이 없다면 아예 비급여로 빠질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은 이뤄지고 있다. 약제는 늘고있고 허가는 추가되고 있으며 환자, 제약사, 학회 등에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까지 일반약제는 총 103항목이 검토 완료됐으며 급여 확대 고시 개정 완료된 경우는 41항목이다. 또 항암제는 총 21항목이 완료됐고 이중 급여확대 공고 완료 11항목, 위원회 검토후 절차 진행중인 경우가 7항목(선별급여 포함), 현행유지 3항목으로 확인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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