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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聯,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적 발언에 법적 검토 돌입


환연, 기자회견문 중‘의사면허’-‘살인면허’단어만 부각시켜 왜곡
"정부 거수기 노릇 한다 비난, 명예훼손적 발언"질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1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약 50분간 진행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이날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적 발언 내용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연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 중에서‘의사면허’,‘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켰다"고 포문을 열었다.

게다가 이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환연 추천으로 참여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이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환연 임원들이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각 기관의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는 것을 두고서도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빙자해 사익을 얻는 것이므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환자단체 정체성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맹공을 폈다.

우선 최 회장이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날 배포한 자료에는 ‘살인면허’라는 단어는 단1회만 나오고‘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해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게 환연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 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환연이 기자회견 이틀 전에 개최된 '의료사고 형사고소 형사소송 경험자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발언을 인용해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거쳐 취재요청서와 기자회견문에 담은 이유다.

그런데 최 회장은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오직 ‘살인면허’라는 한 단어에 집착해 긴급 기자회견 현수막에도 대문짝만하게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썼다.

이는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다.

환연,"최 회장의 해석이 맞는지부터 검증하기 바라"
환연은 "의협은 먼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최 회장의 해석이 맞는지부터 검증하기 바란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명예훼손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했다가 오히려 법정소송에 휘말려 무고죄, 손해배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환자단체 대표들이 찬성했다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발언임을 질타했다.

▲동시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양약수술을 받은 아들이 사망한 (고) 권대희 군 어머니 이나금 씨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수가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렸을 때 의협 추천 위원이 찬성하면 이것도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각각의 직역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각 직역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고, 최선책이 불가능하면 토론을 통해 차선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환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제안에 찬성하지 않거나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또한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도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으면서 환연 대표와 임원들은 회의비를 받으면 순수하지 못하다며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라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의 회의비는 각 기관의 회의수당 지급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며 "그럼에도 의협 회장이나 임원들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회의비를 받아도 되고,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회의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묻고 싶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아울러 "환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 명칭이 있다. 그런데도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꼬집고 "환연은 정부, 국회, 이념적인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의료계, 약사계, 한의계, 간호계, 제약계 등 이해당사자단체로부터 독립해 환자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신념으로 하는 곳이다. 환자단체연합회가 2010년 창립해 출범할 때도 슬로건을 '대한민국에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념, 국경, 질환을 넘어선 환자권리·복지운동을 하는 환자단체 연대치로 정한 이유도 여당· 야당, 보수·진보, 좌파·우파 등 이념을 넘어 환자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연과 소속 9개 환자단체 '자칭 환자단체'로 지칭하며 비하"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2008년 선포된 환자권리선언문 10개 항목 중 10번째 내용이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 회장은 의협에 대해서는 13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9개 환자단체가 연대해 활동하고 있는 환연과 소속 9개 환자단체(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자칭 환자단체들'이라고 부르면서, 현수막에도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환연은 "의협처럼 1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형 단체는 아니지만 각 질환별로 수천 명에서 만 명 이상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수장답지 못하다"며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에 포함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공급자 직역 단체에서는 적어도 환자 치료와 간호에 있어서 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환연의 활동에 대해 한의사들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자 환연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건정심에서 수가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건정심 위원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의협에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한단다.

환연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환연이 형사고소에 대응하느라 상당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간의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환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8세 어린이가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고 해당 의사들이 의료과실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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