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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사업 유명무실...불소,‘뼈불소증'논란만 가중


김명연, "복지부 명확한 입장 내놓지 못해"
전국 14곳 정수장 가운데 지역주민 반발로 9곳 사업중지

충치예방효과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인체유해성 불안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수돗물에 투입되는 불소가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를 진행 중인 전국 14곳의 정수장 가운데 9곳의 정수장이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불소가 뼈불소증을 비롯해 차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증 등 학계의 논문을 근거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집단 반발하자 불소화사업이 중단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의 아산정수장의 경우조차도 최근 5년간 31개월이나 불소를 투입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소화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불소화사업이 인체유해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1981년부터 37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시행지역 아동의 충치 예방효과가 미시행지역 보다 41%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37년 전과 달리 지금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은 등 시대변화에 따라 충치사업 효과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인체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매일 불소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지부는 불소 첨가기 교체수리 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5100만원에 이어 2019년 예산에도 1400만원을 책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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