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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유디치과 원장 발언, 가짜뉴스”...유디치과 "치과계 가격담합 의혹'등 제기


치협,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 가격담합 주장에 "사실상 전혀 없어 확신한다"
저렴하게 진료하는 병원에 납품 중단 압력 주장에 "소설 같은 이야기"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오른쪽)와 오태훈 진행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임플란트 전쟁’ 책자의 필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료법 제33조8항의 개정이 치협의 입법로비에 의한 것', '치과계의 임플란트 가격담합 의혹 제기' 등 직접 겪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이라며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목조목 반론에 나섰다.

치협 이재윤 이사는 지난 9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디치과 고 원장이 '치과의사들의 가격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가의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연하게 담합이 유지된다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지금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돼서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단체로 가격을 높게 받아라라고 지시한들 어떤 치과의사가 이걸 따르겠느냐"며 "지금 현재 가격담합을 하는 곳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격담합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유디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저렴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따돌림 현상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사실 과거 지역사회에서 이런 가격담합이 극소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가격담합 때문에 따돌림을 하거나 고가의 진료비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일정 정도의 가격담합이 있을수도 없다는 반론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가격담합이 포착된 바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 극소수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저렴하게 진료하는 경우에는 재료 업체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아니면 일부가 그 병원에 납품 중단 압력 넣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과 관련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싼 치과에는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 치과 재료 공급도 가장 많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고객인데 압력이 들어온다 한들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공정위에라도 고발이 되면 압력을 넣은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누가 이런 압력을 넣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단체로 납품 관련해서 압력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유디 치과 소속 원장들의 접근권이 막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지금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2010년도 한때 차단됐다가 지금은 접근권은 다 주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치과협회에서 치과 재료 공동 구매하는 것을 막았다, 싸게 재료를 구입해서 싸게 진료를 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법을 만들어서 공동 구매를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세상에 공동 구매를 금지하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억지"라고 반박하고 "의료법 33조 8항, 4조 2항을 말하는 것이다. 유디에게는 아마 이 법이 눈엣가시다. 법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치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료인들은 이 법을 1인 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유디가 이 법을 공동 구매를 막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서 "유디는 수천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치과계의 재벌 수준이다. 이 법을 따르게 되면 지주회사 또는 실소유주가 벌어들이는 연간 수백억의 수익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 수익금을 120개 지점 치과에게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법을 치과협회가 입법 로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에도 음모가 있다"고 밝히고 "이 법이 2012년도에 개정됐는데, 당시 상황은 1인 소유의 네트워크 치과, 정상적인 네트워크 치과가 아니다. 1인 소유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들이 싼 가격, 스케일링 0원 이렇게 환자들을 유인하고 그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났다. 저급한 무허가 치과 재료를 사용하고 과잉 진료, 위임 진료, 메뚜기 치과의사, 치과 기공사 임금 착취까지 한다"며 "결국 그곳에 갔던 환자들이 아우성을 친다. 소비자고발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 중에 이런 형태의 치과에 다니던 환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고 전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게 되는데 치과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 단체들이 동조한다. 관련된 모든 시민단체들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의원 161명 중에 157명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은 법이다. 이렇듯 모든 환경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치협이 굳이 입법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 아니겠느냐"고 발끈했다.

또한 "그러한 치과들의 폐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버이연합이라는, 당시에. 뜬금없이 이 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검찰에 입법 로비를 했다고 고발한다.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공안검찰이 3년 동안 협회와 임직원들을 탈탈 털어낸다"며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어버이연합의 모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셈이다.

이 이사는 "검찰이 입법 로비 없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 유디는 왜 아직도 지금도 입법 로비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겠느냐, 이 법이 훼손돼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현재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에 저촉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 법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재벌 지주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120개 유디치과들을 실소유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법을 개정하라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임플란트 비용이 대체로 한 150만 원대쯤 근처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곳은 300만 원 넘는 곳도 있고 이전에는 더 많이 높았기도 하고 재료 원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로 알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시술이라든가 관리와 같은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초반엔 너무 높았었고 낮춘 가격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임플란트 시술 원가는 재료비 또는 기공료, 직원 급여, 치과의사 시술료, 병원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홍보비, 연구비 다 포함된 금액이 원가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진료비, 그러니까 비보험 진료비는 시장 논리에 맞춰서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 진료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간 상태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급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여행경비를 충분히 남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에게는 좀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은 최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겪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실을 근거했다는 발언과 '치과계의 임플란트 가격담합 주장', '저가로 치료를 하면 조직적인 왕따를 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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