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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6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식품업체,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오는 16일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최근(‘18.11.14.)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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