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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치아 건강 악화 방지 위해 치약 마모도 표기해야"


류영진 식약처장, "치과계와 업계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논의하겠다"
25년 경력 치과의사 출신 전문성 한껏 살린 질의로 눈길

▲신동근 의원이 제시한 치경부마모증 환자의 입안 상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약의 주성분인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를 표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지난달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라 개개인의 치아에 미치는 마모도 정보를 제시하며 식약처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량된 치약을 사용하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수가 2015년 109만6140명에서 2017년 121만9360명으로 1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를 제외한 치경부마모증의 총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는 2015년 851억600만원에서 2017년 987억5500만원으로 약 1천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치경부마모증 질환의 발생원인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함에도,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의원이 공개한 대상별 치약 선정방법

이에 신 의원은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구강관리용품론 내용에 근거해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과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천차만별 마모도 수치를 보여주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치약 사용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약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계, 치과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어진 질의를 통해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과 관련된 허가고시와 표준제조고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치약 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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