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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내년 예비급여 1천억 책정..'중환자·응급분야' 중심 보장성 강화 주력


내년 1인실 보험적용도 검토 예정...병·의원 2·3인실 보험적용 여타 국참위서 논의후 복지부에 보고 계획
한방 추나요법,시범사업...첩약,급여화 연구용역중 '단계적 추진'시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단태아 60만원-쌍둥이 100만원 인상
2·3인실 급여 보장성 불형평성 '논란'...연구용역 입찰 공고 중
현재룡 건보공단 본부장, 지난 20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

내년에는 약 1천억원 규모의 예비급여 재정이 지원되는 등 중환자 및 응급환자 분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펼쳐진다.

특히 별도 재정을 통한 임신 출산후 진료비 지원금이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됨과 동시에 지원기간도 출산후 2개월에서 1년까지 10개월 더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은 20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2019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하는데 2019년 예비급여 약 1천억원 규모 로 책정됐다. 현 세부 항목을 검토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재정 소요 추계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국회에서도 총 보장성 강화 기금 30.6조가 소요되는데 이를 쪼개서 재정 소요 추계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단게에서 내년 뭘 할 것이냐,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관리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항목을 발굴해서 재정 추계를 하고 있다. 그런 쪽 분야의 비급여는 가지수는 많지만 소요 금액으론 크지 않다. MRI, 초음파외는 작아서 내년에는 약 1천억원 규모의 예비급여를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본부장은 또 "올 연말까지 결정사항인 병.의원 2.3인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 쟁점사항에 대해 지난 18일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한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탕성 검토후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의학계의 자문을 거쳐 1인실 보험적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해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160%로 설정돼 상급종합의 입원료는 10만1060원, 종합병원은 8만1090원이다.

본인부담률은 병원규모 및 인실별로 30~50%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급병실 2.3인실의 급여화로 전체 병상의 86%가 급여 적용되고 있지만 동일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요양기관 종별, 인실 규모별 동일한 수가로 인해 보상의 불형평성이 존재해 총 84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11월 20일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결과에 따라 유의미한 입원 병실 차등화와 관련된 질적지표 및 평가방안이 도출되면 복지부,의료계와 협의후 시범사업 등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남여 생식기 초음파 검사와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의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 본부장은 "등재 비급여, 기준비급여는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MRI, 초음파 분야가 금액이 크다. 올해 까지 MRI, 초음파의 보장성 금액이 커 전체 비급여 중에서 올해말까지 1/5이 해소된다고 보면 된다"며 "전체 금액기준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보장성이 큰 분야를 의료계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뇌.뇌혈관 MRI검사의 급여확대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표준 촬용 영상을 정하고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하고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장비에 대해 수가 추가 가산을 적용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병원 MRI영상에 대한 판독료 수가를 10%p인상했다.

그리고 사후관리대책으로 최소 시행 6개월 이상 경과후 MRI검사 청구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임산 출산 진료비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단태아 60만원, 쌍둥이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출산후 6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한다"며 "지원범위는 임산부에서 출생후 1년 이내 영유아로 진료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공단간 협업을 통하 서비스 의료시스템 구축, 병원 사회사업팀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액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 층에 대해 타깃 홍보 등 지원 대상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는 보험적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항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중이고 급여화 요구가 높은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어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을 중에 있다. 앞으로 급여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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