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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비리 차단해야"

정의당 이정미,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비례대표)은 23일“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 금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고 있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실체없는 의혹보다, 실체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문제다. 고위공직자의 청탁은 물증없이도 가능한 권력이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가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등록의무자 대상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켜 공직자 가족의 고용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차단하도록 솔선수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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