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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9일부터 한미약품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 등 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지


내달 8일전 한미약품 김&장 통해 집행정지 제기 예상...추후 변동 고시 예고
복지부, "2심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대로 반영해 조속히 공지하겠다"

내달 9일부터 한미약품의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 등 9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집행정지가 해지된다.

다만 한미약품이 김&장을 통해 항소심에 대한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후 변동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적시된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10g/50g)' 등 9개 품목이 약가인하된데 대해 한미약품이 식약처를 상대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집행이 정지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월8일 한미약품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곧바로 집행정지 소 제기도 예상됐지만 아직은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한미약품 측이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당초 12월9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지될 예정이던 한미약품의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다시 진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한미약품이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한미약품 측은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심판은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12월8일 이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2심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이것을 반영해 조속히 공지하겠다"며 "만일 확률은 낮지만 2심에 대한 집행정지가 신청되지 않으면 9품목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12월9일 0시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될 처지에 놓인 한미약품 9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9원→7원), ▶코스펜에이시럽(500mL)(9원→7원) ▶토바스트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20.72mg/1정)(712원→669원), ▶암브로콜시럽(500mL)(15원→12원), ▶암브로콜시럽(1000mL)(15원→12원),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10g/50g)(2498원→1998원),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90g/450g)(2만2492원→1만7994원),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1mg/1정)(124원-99원),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수출명:이트라녹스정)(0.1g/1정)(1267원→1146원)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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