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한동주 후보, 양덕숙 후보.약정원.KPAI 선관위 제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2번)가 양덕숙 후보와 약학정보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동주 후보 측은 "KPAI는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자로 지정한 단체임에도 양덕숙 후보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서울 전 약국과 회원에 택배로 배송했다"며 "KPAI는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덕숙 후보는 불법 홍보를 위해 본인 저서 2권을 KPAI를 통해 배포한 것인데, 이는 선거관리 규정 31조에 규정된 배포가 금지된 홍보물 배포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포한 책자의 정가 1만 3000원과 택배비를 고려하면 선관위 규정 제35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양 후보의 저서에 대해 출판기념회 장소에서만 배포하도록 한 선관위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후보 측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KPAI는 선거중립의무 준수 위반, 양덕숙 후보에 대해선 불법홍보물 배포,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약학정보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 측은 "약정원이 PIT3000 메뉴얼을 우편으로 계속 배포하고 있다"며 "약정원 역시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제소하고, 양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홍보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 이 역시 규정위반으로 보고 선관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약 선관위는 PIT3000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주의를 준 바 있고 계속되면 경고 등 징계처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양 후보는 약정원을 이용해서 우편발송 등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어,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덕숙 후보는 이와 같은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약사회 미래를 위해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문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