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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상당 5억-의사수 113명-건축비240억 짜리 공공의대 설립' 시사


설립 예산 6500억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대 부속 병원 역할 맡겨야
의무복무 10년 충분하다는 의견 갖고 있어...日, 9년 의무 복무
韓,사관생 군복무 10년-군복무관 10년-공군조종사 15년 근무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할 병상당 5억원 소요, 의사인력 113명, 건축비 240억원 규모의 공공의대 설립과 부속병원은 새로 이전될 국립중앙의료원에 맡기는 방안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한국당 김세연·박인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얘기했다. 그런 차원에서 핵심은 의료인력이라며 그렇다면 공공의대의 설립은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의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사를 확충할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임을 밝혔다.

실제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지역에 활동할 의사를 뽑을 의도로 10개 국립대학이 지역에 배치된 점을 감안하지만 기존 국립의대의 목표 자체가 지역의료를 표방하는 곳이 많지 않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지역 국립대병원이면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의료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 왔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례로 지방의료원에 파견 인력 사업을 하는데 국립대가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당히 많은 국립대가 지역사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현상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의대의 교육 목표나 역할을 볼 때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역할할 공공 의사를 키워낼수 있겠느냐"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국립 공공의료 선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관련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언급하고 있는데 의대 설립 시 부담되는 예산은 교수 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설립이다. 의대교수는 적어도 113명이 채용돼야 한다"며 "인건비 1차적으로 크다. 대학병원은 병상당 5억원이상 드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비는 240억원 소요 예상되며 연간운영비는 교수 운영비 중심으로, 상당수는 대학병원 겸직해서 하기에 전부 투입되는 것이 아닌 진료활동하면서 인건비를 대학과 병원에서 같이 받게 된다.

또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속병원 건립과 관련해선 국립중양의료원이 현재는 제한이 많지만, 이전이 논의되는데, 이전 확정 예산이 감염병 병원 등 6500억원 책정돼 있다"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우수한 시설 인력을 활용해서 공공의대에 맡길 수 있다고 본다. 초기 건립비용과 의대 교수 등 인건비 정도가 투입된다.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진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49명 정원은 부족하다. 200~300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실제 서울대 연구용역에 따르면 당장 부족한 공공의사가 560명을 비롯 추가 필수의료가 보면 2000명 이상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며 "과거 공중보건의로 무의촌 해소를 언급했지만 단순히 그걸 넘어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 2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로 이런 부족한 인력을 다 확보할수는 없으며 공공의료에서 선도하는 핵심인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이외 지방 국립의료원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병행해서 많은 인력이 공공병원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여기서 배출되는 분들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의무복무 10년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 "길게 느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유사 사례로 일본 자치 의대가 9년을 의무 복무로 설정하고 있다. 사관생 군복무 10년, 군복무관도 10년, 공군조종사는 15년을 근무한다"면서 "10년이라는 게 의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때 의무복무 10년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위에 검토의견을 냈는데, 10년이 과도한 침해는 아니다는 검토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시행하면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 다만, 얘기가 되는 게 의무불이행 시 면허 취소된 이후 10년간 의사 자격을 줄수 없게 면허 재교부 금지가 법률안에 있는데. 이건 좀 과하다고 해서 복지위에서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해 주지 않겠느냐"며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한국의 공공의료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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