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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환영'


복지부, 29일 제20회 건정심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 의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1만~3만원 수준…2019년 3월 적용 예정
한방병원협회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인정받아”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9일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환자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치료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17년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65개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 15개‧한의원 50개)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가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고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현재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으로 성장했다.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한의학의 수기요법을 오늘날의 추나요법으로 재정립한 것은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한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다.

신준식 회장은 추나요법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1991년 대한추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하고 추나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나요법은 한방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이번 결정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방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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