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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알렉티닙(alectinib)’단독요법 신설
첨부파일 : 주요공고개정내역_1201.hwp (16384 Byte)


구토유발 고위험군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corticosteroid’ 병용요법 추가
클로파라빈(clofarabine)’ 단독요법 주6 삭제
심평원, 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단독요법‘alectinib’(알렉티닙)과 구토유발 고위험군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corticosteroid’병용요법이 신설 공고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 단독요법 'alectinib(알렉티닙) 단독요법과 구토유발 고위험군에‘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corticosteroid’병용요법을 신설하는 등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항암요법 기준 중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단독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클로파라빈(clofarabine)’ 단독요법 주6 삭제됐다.

또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cyclophosphamide+ etoposide’ 병용요법 등이 개정 변경됐으며 '주6'과 '주7'이 삭제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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