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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련번호 보고 우수업체에 2년간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 제외


일련번호 보고 3개 지표 이수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2017년9월~2018년 10월, 도매업체 2596곳 중 763곳(29.3%) 참여
심평원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의약품 일련번호 점검 서비스 안내' 발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 위해 일련번호 보고 관련 3개 지표를 이수한 우수참여 업체에 2년간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도매상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내'란 설명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 서비스 안내'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일련번호 보고 우수참여 업체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기준1은 매월 3개 지표 모두 보고율이 50% 이상일 경우, 기준2는 운영기간(2017년9월~2018년10월)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 이상일 경우, 기준3은 2018년8월~10월 3개월간 3개 지표 모두 90%이상일 경우다. 다만 3개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 의약품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확인 대상은 제외한다"며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서면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유예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인센티브 선정 제외 사항은 점검서비스 기간 중 일련번호 표시대상 의약품 보고 수량을 해당월 말일 +5 영업일 이후 50% 추가 보고를 3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적용 제외 사항은 2019년 1월 이후 고위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이며 일련번호 보고율 일정수준 미만 및 서면확인 실시결과 미보고, 거짓보고가 확인된 경우다.

현재 2017년9월~2018년 10월까지 대상업체 점검서비스 신청업체는 전체 도매업체 2596곳 중 763곳(29.3%) 참여했으며 보고대상은 전문약 공급보고 내역이다.

점검지표는 지표1는 '일련번호 보고율', 지표2는 '출하시 보고율', 지표3는 '필수서식 보고율(제조번호, 유효기간 등포함)'이다.

심평원은 "현재 29.3%가 참여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지표 3개를 이수한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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