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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급내역 거짓보고·불법유통 '철퇴'...현지적발시 '형사처벌'


약사법 제95조 위반한 교회 등 종교단체 기부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 탈세, 무상증여 등 혐의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경민 대리,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 발제

거짓보고 개연성이 높은 업체, 불법유통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에서 약사법상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는 물론 추가조사에 이은 형사고발 조치까지 가해질 전망이다.

▲의약품조사부 정경민 대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조사부 정경민 대리는 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도매상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내'란 설명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 안내'란 발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지확인 법적근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약사법 제47조 3,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지확인시 불법유통 확인대상은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뒤 공급내역을 미보고한 경우 ▶거래유지 및 판매촉진 등 목적으로 거래처에 약품 증여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판매, 탈세를 목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약품을 현금거래, 뷰티숍, 마사지숍, 한의원 등 판매할수 없는 곳에 판매 ▶공급처와 공모한후 실제 거래없이 거래한 것처럼 거짓 명세서를 발행 ▶대표자 및 지인 투약복용, 직원등에 선물, 실제 불법유통 후 폐기 등이다.

또 ▶의약품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센터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래 의약품과 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상이 ▶조사대상기간 해당 품목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기간외 해당 품목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기간 해당 품목을 반품 처리한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사가 바뀐경우 등 미보고 사항 등이 해당된다.

공급내역 현지확인 행정처분은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나 뷰티숍, 마사지숍 등 판매할수 없는 곳에 판매가 확인된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고발 조치되며 약사법 제95조 위반 혐의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찬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없이 현금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보고에 해당하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경제적 이익 제공 및 탈세 등 약사법, 국세기본법 위반사항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이어 약사법 제94조 위반 혐의로 경제적 이익 몰수,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평원은 거래 유지 목적 등으로 아로나민골드, 리도카인 등을 약국 및 업체 등에 무상 증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보고에 해당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약사법 제94조 위반 혐의로 경제적 이익 몰수,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의 허위 매출보고후 판매할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조치되며 약사법 제 95조 위반 혐의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찬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탈세 목적 허위로 매입한 경우도 거짓보고에 해당돼 행정처분에 의뢰되며 부가가치세법 조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조치사항에 해당, 고발조치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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