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임영진 병협 회장, 상임이사회서 회장직 유임 결정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최근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