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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앙선관위, 최광훈 후보에 2차 경고 처분

대약 선관위가 최광훈 후보에게 2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11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후보자에 대한 '2차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가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선거관리업무 수행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며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는 상대후보의 공적활동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정책선거와 관련없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며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키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선거에 대해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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