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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인부담 50%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선별급여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도 추가
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다음에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새로 선별급여애 지정된다.

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이 추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검체검사료로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이 새로 신설되고 본인부담률이 80%이며 치주질환 수술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도 각각 신설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또 행위 및 치료재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다음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이 추가 신설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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