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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제비 중 '가루약 조제 가산 수가'-마약류 관리료' 신설



의약품 관리료, 방문당 7.05→9.04로 상대가치 점수 인상
'격리실 입원료'-‘비만수술 통합진료료'-'소아 진정관리료’새로 추가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새로 산정
검체검사료 중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염기서열검사' 삭제
보건복지부,지난 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약제비 중 가루약 조제 가산 수가와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비롯‘비만수술 통합진료료','소아 진정관리료’가 새로 추가된다.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새로 산정된다.

다만 입원료 중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반면 행위비급여 목록 중 검체검사료 중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와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염기서열검사'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약제비 중 내복약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관련 제형변경이 불가피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상대가치 점수 6.67점이 별도 산정된다.

또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 관리료가 방문당 7.05에서 9.04로 상대가치 점수가 인상된다.

또 마약류 관리료의 입원환자 상대가치 점수는 2.91, 외래환자는 1.98이며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는 1등급 36.92, 2등급 30.07, 3등급 21.05, 병원은 1등급 43.86, 2등급 36.60, 3등급은 25.62로 각각 산정된다.

내년 신설되는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만3590원, 2인용은 1만6510원, 다인용은 1만,790원을 별도 산정해 준다.

또한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만3590원, 다인용은 1만1790원을 별도 산정한다.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참여 의사 수 3인인 경우 상대가치 점수가 1234.08, 참여 의사 수 4인이상인 경우 1645.44으로 각각 책정된다.

이어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과 치조골결손 재생을 목적으로 실시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서도 상대가치 점수 2201.76이 주어진다.

아울러 입원환자 식대도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4860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4410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은 4030원으로,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6320원, 종합병원 5940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며 다만 입원료 중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한 경우에는 외박수가를 산정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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