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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등 적폐해결위한 대책협의회 구성

국민권익위가 적폐해결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권익위는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지역 토착비리 개선 △탈세행위 근절 △요양병원 비리 근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방지 등 논의과제를 가지고,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재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금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날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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