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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모레퍼시픽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등 12품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등 12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 위반해 약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나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2월12일~2019년1월11일까지다.

해당 12품목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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